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521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2965/0
12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7422/0
12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6054/0
1264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676/0
1263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950/0
12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2871/0
12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4932/0
12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4742/0
1259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286/0
1258
사무처
운영자
2003.07.07 7521/0
12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7 3185/0
1256
사무처
운영자
2003.07.06 6331/0
12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6 3123/0
1254
사무처
운영자
2003.07.05 7274/0
12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5 3139/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