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564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3210/0
13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3 3793/0
13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3371/0
13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2 10920/0
1308
사무처
조사국
2003.07.21 7041/0
13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1 6706/0
13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11488/0
13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0 6923/0
13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3030/0
13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2769/0
13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5486/0
1301
사무처
법규국
2003.07.19 8178/0
130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5826/0
1299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3.07.19 4215/0
12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19 319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