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238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7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8 3646/0
2571
사무처
운전국장
2005.03.18 4085/0
257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7 4355/0
2569
사무처
법규국
2005.03.17 4997/0
256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5.03.16 4981/0
256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5 4473/0
256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4 7706/0
256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11 11643/0
256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5.03.10 6914/0
25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9 4228/0
2562
사무처
법규국
2005.03.09 5806/0
2561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3.08 5260/0
2560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8 4443/0
255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8 3985/0
2558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3.04 4850/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