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249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32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5.18 3855/0
263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5.18 4214/0
2630
사무처
조사국
2005.05.17 4760/0
2629
사무처
조사국
2005.05.17 4308/0
2628
사무처
노동안전보건국
2005.05.17 4237/0
2627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5.17 3434/0
2626
사무처
노동안전보건복지실
2005.05.14 6318/0
262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5.13 6465/0
262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2 4687/0
2623
사무처
운수국
2005.05.12 5391/0
26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2 3715/0
2621
사무처
조직실
2005.05.11 4017/0
262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5.11 8295/0
2619
사무처
사무처
2005.05.11 4121/0
2618
사무처
운수국
2005.05.09 4700/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