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254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19 3696/0
2721
사무처
사무처
2005.07.19 4122/0
2720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18 4050/0
2719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7.18 4749/0
2718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16 5068/0
2717
사무처
사무처
2005.07.15 6189/0
2716
사무처
사무처
2005.07.13 4926/0
271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13 3552/0
2714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12 5879/0
2713
사무처
운수분과
2005.07.12 5657/0
2712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7.11 4439/0
2711
사무처
차량분과
2005.07.09 6142/0
2710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7.09 3429/0
2709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8 4447/0
270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7.08 6193/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