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253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57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7032/0
2856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11 6084/0
285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10 6041/0
2854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0.10 7732/0
285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07 7492/0
285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7 6626/0
2851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7 7765/0
285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06 6070/0
284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6 6687/0
284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5 6040/0
2847
운전국
철도노조
2005.10.05 6551/0
28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4 7937/0
284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0.04 5835/0
28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1190/0
28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01 11085/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