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342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7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09 5955/0
347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09 13499/0
347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1.05 13973/0
3469
사무처
사무처
2007.01.05 6646/0
3468
사무처
총무
2007.01.03 9377/0
3467
사무처
법규국
2007.01.03 6632/0
3466
사무처
법규국
2007.01.03 6166/0
3465
사무처
법규국
2006.12.29 7387/0
3464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29 7683/0
3463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7535/0
3462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10738/0
3461
사무처
법규국
2006.12.28 5604/0
3460
사무처
법규국
2006.12.27 7193/0
3459
위원회
철도노조
2006.12.27 7278/0
3458
사무처
재정국장
2006.12.23 9061/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