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378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502
사무처
법규국
2007.02.13 12124/0
350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13 11573/0
350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08 8713/0
3499
사무처
법규국
2007.02.07 7400/0
3498
교육선전실
KTX·새마을호승무원
2007.02.07 6070/0
3497
사무처
철도생협
2007.02.05 6949/0
3496
사무처
법규국
2007.02.05 6627/0
349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13522/0
34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7.02.05 8195/0
3493
조직실
비정규국
2007.02.02 9573/0
3492
사무처
재정국장
2007.02.02 7739/0
349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2.01 12417/0
349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7.01.29 7308/0
348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1.24 7363/0
3488
사무처
철도노조
2007.01.24 4994/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