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차용증서금 반환에 관한 건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년 03월 19일 4958  /  32
-`02년 3월15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차용증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상환시기는 발행일로부터 2년후 지급한다.

- 따라서 차용증서 상환을 `04년 3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각지부에서는 채권자(조합원)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을 모두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27일까지 차용증서 명단과 상환금액을 정리하여 각지부 메일로 전송

할 것입니다.

- 지부에서 회수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재정국(철)921-597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8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3 2909/0
8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3 3052/0
8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2 2818/0
8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2 2768/0
8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2 2661/0
8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1 2540/0
8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1 2985/0
825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3.31 2913/0
8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30 2584/0
8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30 4383/0
8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30 2528/0
8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9 2557/0
8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9 3562/0
819
사무처
운영자
2003.03.29 2931/0
818
사무처
대협국
2003.03.29 32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