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공지] 차용증서금 반환에 관한 건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년 03월 19일 4939  /  32
-`02년 3월15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차용증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상환시기는 발행일로부터 2년후 지급한다.

- 따라서 차용증서 상환을 `04년 3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각지부에서는 채권자(조합원)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을 모두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27일까지 차용증서 명단과 상환금액을 정리하여 각지부 메일로 전송

할 것입니다.

- 지부에서 회수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재정국(철)921-597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07
사무처
운영자
2003.04.16 3416/0
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4444/0
9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2834/0
9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2796/0
90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4227/0
9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4223/0
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4099/0
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794/0
8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496/0
8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411/0
897
사무처
운영자
2003.04.15 4786/0
896
사무처
운영자
2003.04.15 3441/0
895
사무처
운영자
2003.04.15 3441/0
8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3740/0
8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5 266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