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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차용증서금 반환에 관한 건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년 03월 19일 4929  /  32
-`02년 3월15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차용증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상환시기는 발행일로부터 2년후 지급한다.

- 따라서 차용증서 상환을 `04년 3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각지부에서는 채권자(조합원)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을 모두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27일까지 차용증서 명단과 상환금액을 정리하여 각지부 메일로 전송

할 것입니다.

- 지부에서 회수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재정국(철)921-597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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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24 2511/0
1026
사무처
운영자
2003.05.24 3567/0
1025
사무처
운영자
2003.05.23 3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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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정책국
2003.05.22 6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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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전기분과국
2003.05.21 3411/0
1022
사무처
시설국장
2003.05.20 3509/0
1021
사무처
정책국
2003.05.19 4742/0
10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19 4352/0
1019
사무처
운영자
2003.05.19 3351/0
1018
사무처
운영자
2003.05.16 3651/0
1017
사무처
정책국
2003.05.15 5093/0
1016
사무처
기획국
2003.05.15 4516/0
1015
사무처
운영자
2003.05.15 3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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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3.05.14 3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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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운영자
2003.05.14 3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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