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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차용증서금 반환에 관한 건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년 03월 19일 4723  /  32
-`02년 3월15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차용증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상환시기는 발행일로부터 2년후 지급한다.

- 따라서 차용증서 상환을 `04년 3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각지부에서는 채권자(조합원)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을 모두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27일까지 차용증서 명단과 상환금액을 정리하여 각지부 메일로 전송

할 것입니다.

- 지부에서 회수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재정국(철)921-597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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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분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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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3155/0
17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6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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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8 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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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3.12.08 3943/0
1769
사무처
법규국
2003.12.08 4081/0
17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8 5286/0
17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7 4473/0
17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7 3130/0
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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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3.12.06 2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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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6 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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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법규국
2003.12.06 4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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