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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3월15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차용증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상환시기는 발행일로부터 2년후 지급한다. - 따라서 차용증서 상환을 `04년 3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각지부에서는 채권자(조합원)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을 모두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27일까지 차용증서 명단과 상환금액을 정리하여 각지부 메일로 전송 할 것입니다. - 지부에서 회수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재정국(철)921-597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