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3901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8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058/0
288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139/0
2885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2 4819/0
2884
차량국
철도노조
2005.11.01 4018/0
288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1 3580/0
28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31 4766/0
2881
사무처
운영자
2005.10.28 4157/0
288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8 5741/0
28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7 8033/0
287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7 4210/0
28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7 3557/0
287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0.26 5918/0
287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6 5613/0
287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0.25 4248/0
287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0.25 5381/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