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3893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02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9 3869/0
2901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11.09 5208/0
290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9 3737/0
2899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566/0
2898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602/0
2897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9 3096/0
289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8 3495/0
2895
전기국
철도노조
2005.11.07 3936/0
289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11.07 3635/0
2893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5 6525/0
2892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05 3220/0
289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4 3396/0
2890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04 4112/0
288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03 3687/0
288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11.03 4065/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