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4180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47
사무처
운영자
2003.01.02 3912/0
54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31 2453/0
54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31 2451/0
544
사무처
운수분과국장
2002.12.30 2598/0
543
사무처
운영자
2002.12.30 3287/0
542
사무처
차량분과
2002.12.30 2302/0
54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8 2572/0
540
사무처
조사국
2002.12.27 8939/0
539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2.12.27 3147/0
538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2.12.26 3187/0
53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2.12.26 2644/0
53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6 2497/0
535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26 2804/0
53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26 3211/0
533
사무처
운영자
2002.12.26 3804/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