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4103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77
사무처
시설분과
2003.01.14 2190/0
576
사무처
조사국
2003.01.14 3200/0
575
사무처
운영자
2003.01.13 2141/0
574
사무처
운영자
2003.01.13 2216/0
57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1960/0
572
사무처
차량분과국
2003.01.11 2213/0
5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2312/0
5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1.11 2672/0
569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1 2116/0
5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10 2028/0
567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10 2010/0
566
사무처
운영자
2003.01.10 2016/0
56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8 2095/0
564
사무처
차량분과
2003.01.08 2880/0
56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08 3600/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