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3983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97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1.03 15353/0
24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14685/0
24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31 30115/0
249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8 10458/0
24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8 3692/0
24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8 11887/0
2491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8 7645/0
2490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2 10351/0
2489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7240/0
2488
사무처
법규국
2004.12.22 6219/0
24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2 9315/0
248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2.21 10233/0
24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2.21 14608/0
2484
사무처
운전분과
2004.12.20 7147/0
2483
사무처
차량분과
2004.12.20 6883/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