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3851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57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04 5706/0
255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4 4413/0
255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5.03.02 4543/0
255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02 6123/0
255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8 10162/0
255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8 6349/0
255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6 7564/0
2550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2.25 3861/0
2549
사무처
법규국
2005.02.25 6632/0
254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499/0
254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489/0
25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5 3464/0
254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2.23 5458/0
254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2.23 6981/0
2543
사무처
전기분과
2005.02.16 7688/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