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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지]투표구별 구분 기표여부 확인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할 것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12일 4667  /  11
[긴급공지] 투표구별 구분 기표여부 확인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할 것


순천지역의 몇 개 지부에서 투표구별로 지부선관위원장의 도장을 다르게 찍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A투표구는 12시, B투표구는 3시, C투표구는 9시 등의 방법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각 급 선관위원 및 참관인은 각 투표구의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중앙선관위로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지부는 투표 후 개표하지 않고, 각 투표구별 투표함을 그대로 봉인한 채 중앙선관위로 올려 중앙선관위에서 확인 후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표를 강행한 지부의 표는 무효처리하고 해당 선관위원들은 모두 징계 조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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