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긴급공지]투표구별 구분 기표여부 확인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할 것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12일 4691  /  11
[긴급공지] 투표구별 구분 기표여부 확인하여 중앙선관위에 보고할 것


순천지역의 몇 개 지부에서 투표구별로 지부선관위원장의 도장을 다르게 찍은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A투표구는 12시, B투표구는 3시, C투표구는 9시 등의 방법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각 급 선관위원 및 참관인은 각 투표구의 투표용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중앙선관위로 즉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지부는 투표 후 개표하지 않고, 각 투표구별 투표함을 그대로 봉인한 채 중앙선관위로 올려 중앙선관위에서 확인 후 사실이 확인되면 무효처리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개표를 강행한 지부의 표는 무효처리하고 해당 선관위원들은 모두 징계 조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9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15 4783/0
1791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244/0
1790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5509/0
1789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606/0
1788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563/0
17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2 3120/0
1786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12 3777/0
1785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794/0
178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2.11 3158/0
1783
사무처
운수분과
2003.12.11 4883/0
1782
사무처
법규국
2003.12.11 4494/0
17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2857/0
17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3528/0
1779
사무처
법규국
2003.12.10 5095/0
17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9 2679/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