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630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4 3816/0
278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8.22 3956/0
2780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9 3673/0
27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8 5230/0
277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18 4870/0
27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7 3881/0
2776
사무처
사무처
2005.08.17 3910/0
2775
사무처
법규국
2005.08.16 6478/0
2774
사무처
정책위원회
2005.08.13 5301/0
2773
사무처
법규국
2005.08.11 8143/0
2772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11 3259/0
2771
사무처
조직실
2005.08.11 3894/0
2770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2933/0
2769
사무처
정책국
2005.08.11 7470/0
276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3141/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