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896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2
사무처
운영자
2001.07.25 2410/0
21
사무처
운영자
2001.07.24 2260/0
20
사무처
운영자
2001.07.23 2294/0
19
사무처
운영자
2001.07.22 1984/0
18
사무처
운영자
2001.07.20 2377/0
17
사무처
운영자
2001.07.19 2025/0
16
사무처
운영자
2001.07.19 1854/0
15
사무처
운영자
2001.07.18 2039/0
14
사무처
운영자
2001.07.16 2138/0
13
사무처
운영자
2001.07.13 2336/0
12
사무처
운영자
2001.07.11 2823/0
11
사무처
운영자
2001.07.10 2263/0
10
사무처
운영자
2001.07.10 2075/0
9
사무처
운영자
2001.07.09 2120/0
8
사무처
운영자
2001.07.03 241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