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905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7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2376/0
156
사무처
운영자
2002.04.21 2661/0
155
사무처
운영자
2002.04.21 2334/0
154
사무처
운영자
2002.04.20 2095/0
153
사무처
운영자
2002.04.17 3559/0
152
사무처
운영자
2002.04.16 3693/0
151
사무처
운영자
2002.04.15 2020/0
150
사무처
운영자
2002.04.13 2067/0
149
사무처
운영자
2002.04.12 2118/0
148
사무처
운영자
2002.04.12 1869/0
147
사무처
운영자
2002.04.10 2398/0
146
사무처
운영자
2002.04.05 2070/0
145
사무처
운영자
2002.04.05 1968/0
144
사무처
운영자
2002.04.03 2083/0
143
사무처
운영자
2002.03.23 2843/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