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856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6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6 2697/0
36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5 2474/0
36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5 2205/0
364
사무처
정책국
2002.10.25 2584/0
36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4 2339/0
36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4 3011/0
36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4 2707/0
36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3 2460/0
35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3 2250/0
358
사무처
기획국
2002.10.23 2545/0
35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2 2414/0
35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2 2329/0
35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22 2639/0
354
사무처
차량분과
2002.10.22 2537/0
35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0.18 2991/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