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869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5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4 2112/0
45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4 2674/0
45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3 2497/0
45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3 2061/0
45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3 2288/0
452
사무처
운영자
2002.12.02 2949/0
45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2 2004/0
450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2 2755/0
449
사무처
운영자
2002.12.01 3059/0
448
사무처
전국철도노동조합
2002.11.28 4312/0
447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8 3091/0
446
사무처
선전국
2002.11.28 3127/0
44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27 3779/0
444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2.11.27 2801/0
443
사무처
운영자
2002.11.27 3258/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