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719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07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3 5551/0
107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4573/0
1070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2694/0
1069
사무처
정책국
2003.06.12 7558/0
106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2 3372/0
1067
사무처
운영자
2003.06.12 3889/0
1066
사무처
정책국
2003.06.11 4766/0
106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2731/0
1064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1 3523/0
1063
사무처
교육선전설
2003.06.11 3410/0
1062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3698/0
106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11 2541/0
1060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6.10 7427/0
1059
사무처
법규국
2003.06.10 3484/0
1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3.06.09 4247/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