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9일 2745  /  9
〈부재자 투표에 관한 지침〉

○ 1차 투표에 실시한 부재자투표 인원의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 부곡 연수원 교육자(중앙선관위), 오송전기의 타지부 위탁 부재자(각 해당지부에 위임), 서창 분원 교육자(중앙선관위), 대창 시설장비 파견자(대창 시설장비지부 선관위), 고양정비창 교육자 및 파견자(중앙선관위), 용산차량 PP동차 교육생(서지본 용산차량지부) 등은 부재자 투표 대상자를 파악하여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고, 아직 인원이 보고되지 않은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파견 등으로 부재자가 발생한 지부에서는 그 사유를 선거인명부에 적고, 총원에서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3334/0
11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7184/0
11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6497/0
11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7 3429/0
11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3006/0
11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2915/0
11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8015/0
11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108/0
11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193/0
11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5310/0
11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6061/0
11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6 3239/0
11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3040/0
11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568/0
11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593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