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400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22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2.20 7089/0
30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8 9246/0
302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2.16 6973/0
301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6 4442/0
301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6 4887/0
3017
운전국
철도노조
2006.02.14 7303/0
301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4 4302/0
3015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4 6996/0
301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3 5461/0
3013
전기국
철도노조
2006.02.13 5431/0
301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0 6407/0
301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0 8524/0
301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9 4103/0
300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9 4375/0
3008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9 5115/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