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357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5 6272/0
12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4 2967/0
12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4 11741/0
1249
사무처
운영자
2003.07.03 8448/0
1248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3.07.03 7798/0
12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3071/0
1246
사무처
차량분과
2003.07.03 6828/0
12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6254/0
12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3548/0
12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8709/0
12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3 3617/0
12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2 10514/0
124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2 3406/0
12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9205/0
12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1 7801/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