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8일 3360  /  96
대자보 관련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알림

현장에 질의가 많아서 대자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결정사항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각 선본의 질의가 있어 이미 각 선본에는 전달된 내용입니다.

1. 게시판에 게시된 대자보는 허용한다. 단, 선본 명의의 대자보는 금지하고 실명으로 작성된 대자보만을 허용한다.(선관위원 명의의 대자보 금지)

2. 유인물로 배포하는 것은 금지한다.

3. 대자보의 내용 중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선관위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후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4. 각 지부에서 게시된 대자보는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날 자정까지 모두 철거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2676/0
12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7112/0
12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5767/0
1264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371/0
1263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615/0
12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2569/0
12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4660/0
12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8 4424/0
1259
사무처
운영자
2003.07.08 4018/0
1258
사무처
운영자
2003.07.07 7188/0
12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7 2842/0
1256
사무처
운영자
2003.07.06 5993/0
12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6 2784/0
1254
사무처
운영자
2003.07.05 6947/0
12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05 2806/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