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2일 3443  /  48
[알림]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선거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각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는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부별 선거운동의 종료시점은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일 24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도 각 지부별 투표 개시일 0시에 모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지부 투표일과 상관없이 3월 2일 24시로 종료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27
사무처
법규국
2003.11.07 3283/0
16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6 2626/0
16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6 3307/0
1624
사무처
법규국
2003.11.06 4255/0
16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2487/0
16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2276/0
16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5290/0
16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3499/0
16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5 2814/0
1618
사무처
법규국
2003.11.05 4148/0
1617
사무처
기획국
2003.11.04 4981/0
1616
사무처
운영자
2003.11.04 3014/0
1615
사무처
해복국
2003.11.04 3895/0
16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4 3773/0
1613
사무처
사무처
2003.11.04 3214/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