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2일 3429  /  48
[알림]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선거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각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는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부별 선거운동의 종료시점은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일 24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도 각 지부별 투표 개시일 0시에 모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지부 투표일과 상관없이 3월 2일 24시로 종료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155/0
1656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4951/0
1655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1.12 2535/0
1654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3842/0
16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2782/0
16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025/0
16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2333/0
16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2953/0
16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208/0
16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293/0
16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1 3944/0
16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0 4259/0
16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0 4252/0
16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2725/0
16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8 3239/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