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3월 02일 3418  /  48
[알림] 선거운동 종료에 따른 대자보 철거 지시

선거운동이 종료됨에 따라 각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는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부별 선거운동의 종료시점은 각 지부별 투표 개시 전일 24시까지입니다. 따라서 지부에 게시된 대자보도 각 지부별 투표 개시일 0시에 모두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지부 투표일과 상관없이 3월 2일 24시로 종료됩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461/0
17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193/0
17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082/0
17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394/0
1743
사무처
법규국
2003.12.03 3247/0
17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3092/0
17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2 4018/0
174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12.02 4001/0
17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2 2212/0
17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1 3440/0
17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1 4391/0
17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9 2415/0
17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9 2242/0
1734
사무처
법규국
2003.11.29 4794/0
17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29 3378/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