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53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7
사무처
운영자
2001.08.10 2117/0
36
사무처
운영자
2001.08.06 3026/0
35
사무처
운영자
2001.08.06 2944/0
34
사무처
운영자
2001.08.03 3272/0
33
사무처
운영자
2001.08.01 3099/0
32
사무처
운영자
2001.08.01 2178/0
31
사무처
운영자
2001.07.31 3032/0
30
사무처
운영자
2001.07.29 1941/0
29
사무처
운영자
2001.07.29 2078/0
28
사무처
운영자
2001.07.29 2014/0
27
사무처
운영자
2001.07.28 2075/0
26
사무처
운영자
2001.07.27 2229/0
25
사무처
운영자
2001.07.26 2576/0
24
사무처
운영자
2001.07.26 3014/0
23
사무처
운영자
2001.07.26 2819/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