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45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97
사무처
운영자
2001.11.03 2175/0
96
사무처
운영자
2001.11.02 2101/0
95
사무처
운영자
2001.10.31 2861/0
94
사무처
운영자
2001.10.31 2476/0
93
사무처
운영자
2001.10.29 2287/0
92
사무처
운영자
2001.10.23 2335/0
91
사무처
운영자
2001.10.20 4292/0
90
사무처
운영자
2001.10.20 4026/0
89
사무처
운영자
2001.10.20 4018/0
88
사무처
운영자
2001.10.20 3896/0
87
사무처
운영자
2001.10.20 2257/0
86
사무처
운영자
2001.10.18 2370/0
85
사무처
운영자
2001.10.16 2684/0
84
사무처
운영자
2001.10.15 2259/0
83
사무처
운영자
2001.10.10 4084/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