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159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32
사무처
법규국
2003.11.28 5636/0
17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7 4086/0
1730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4816/0
1729
사무처
법규국
2003.11.27 5004/0
17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6 4192/0
1727
사무처
법규국
2003.11.26 5719/0
17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953/0
17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199/0
17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5255/0
17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2602/0
17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918/0
17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5 4136/0
17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302/0
17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2495/0
17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4 3373/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