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142  /  50
공정선거감시단 운영에 관한 지침


- 중앙선관위 명의로 연맹과 총연맹에 공정선거감시를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은 지방본부나 중앙에 사전에 등록하고, 지방본부 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공감단증을 발행하여 지참토록 한다.

- 공정선거감시단으로 등록된 경우 철도노조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참관인과 동일하게 투표에 참관할 수 있다. 또한 불가피한 경우 개표에도 참관할 수 있다.

- 지방본부위원장단회의에서 건의한 바와 같이 공정선거감시단의 식대와 교통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이 보전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9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15 4771/0
1791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242/0
1790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5509/0
1789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605/0
1788
사무처
법규국
2003.12.13 5561/0
17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2 3119/0
1786
사무처
창분과국장
2003.12.12 3777/0
1785
사무처
법규국
2003.12.12 4793/0
178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3.12.11 3158/0
1783
사무처
운수분과
2003.12.11 4882/0
1782
사무처
법규국
2003.12.11 4494/0
17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2856/0
17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10 3525/0
1779
사무처
법규국
2003.12.10 5093/0
17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9 2679/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