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58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7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6.15 5941/0
2676
사무처
법규국
2005.06.15 4155/0
267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4 6644/0
2674
사무처
조직실 미조직비정규국
2005.06.13 3373/0
26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3 5391/0
2672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6.13 3454/0
2671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6.11 3475/0
2670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4981/0
2669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4455/0
2668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10 7190/0
2667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10 4538/0
2666
사무처
법규국
2005.06.09 6349/0
266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6.09 8143/0
2664
사무처
조사국
2005.06.09 3599/0
266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377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