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601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5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2 3756/0
2751
사무처
사무처
2005.08.02 4355/0
2750
사무처
정책국
2005.08.01 5038/0
2749
사무처
법규국
2005.08.01 5526/0
2748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01 4476/0
2747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30 4133/0
274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9 4479/0
2745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9 5158/0
2744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9 4080/0
274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7.29 3136/0
2742
사무처
사무처
2005.07.29 3292/0
2741
사무처
사무처
2005.07.29 2841/0
2740
사무처
운전분과
2005.07.29 3396/0
273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7.28 5284/0
2738
사무처
법규국
2005.07.28 5546/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