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504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812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13 3290/0
2811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12 4892/0
2810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10 5235/0
280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9.09 6701/0
280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9 3735/0
2807
위원회
철도노조
2005.09.07 7443/0
2806
차량국
철도노조
2005.09.06 4039/0
280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6 7479/0
2804
운수국
철도노조
2005.09.05 4655/0
2803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5.09.05 5192/0
2802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5 3954/0
2801
조직실
철도노조
2005.09.02 6984/0
280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2 8050/0
2799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5.09.01 3590/0
279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5.09.01 4695/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