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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502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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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7 10110/0
332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7 10809/0
332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06 16221/0
331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9.05 7254/0
331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9.04 9040/0
331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9.04 12879/0
331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31 15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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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철도노조
2006.08.31 12094/0
3314
위원회
운영자
2006.08.30 10361/0
331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8.30 17719/0
3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9 14223/0
3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9 9086/0
3310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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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8 8176/0
330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8.28 6807/0
330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8.28 8186/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