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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563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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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9 6583/0
338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9 7097/0
33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8 6417/0
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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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10.18 67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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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10.18 6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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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국
철도노조
2006.10.17 7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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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0.16 116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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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10.16 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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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3 10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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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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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13456/0
3371
전기국
철도노조
2006.10.12 6966/0
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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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6570/0
3369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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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6685/0
3368
사무처
철도노조
2006.10.12 6230/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