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728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27
사무처
운영자
2001.12.11 2537/0
126
사무처
운영자
2001.12.08 2088/0
125
사무처
운영자
2001.12.04 2195/0
124
사무처
운영자
2001.12.04 2188/0
123
사무처
운영자
2001.12.04 2267/0
122
사무처
운영자
2001.12.01 2105/0
121
사무처
운영자
2001.11.29 2725/0
120
사무처
운영자
2001.11.29 1931/0
119
사무처
운영자
2001.11.29 2357/0
118
사무처
운영자
2001.11.28 2143/0
117
사무처
운영자
2001.11.28 2245/0
116
사무처
운영자
2001.11.28 1924/0
115
사무처
운영자
2001.11.28 1849/0
114
사무처
운영자
2001.11.27 1963/0
113
사무처
운영자
2001.11.27 1774/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