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724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487
사무처
운영자
2002.12.10 3203/0
48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0 2963/0
485
사무처
운영자
2002.12.10 2715/0
48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10 2282/0
48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9 3384/0
48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9 2663/0
481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9 1863/0
480
사무처
운영자
2002.12.09 1889/0
47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9 2884/0
4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07 3987/0
4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2.12.07 2996/0
476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7 2191/0
475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2.12.07 3005/0
47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2.06 3335/0
473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2.12.06 2265/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