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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666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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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복지국
2007.09.12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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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1 12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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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철도노조
2007.09.11 6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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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7.09.10 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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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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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6349/0
3797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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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7 14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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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09.07 8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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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9.06 14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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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7.09.05 1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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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7.09.05 57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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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7.09.05 6050/0
3791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09.05 7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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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4 9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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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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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3 67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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