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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593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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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실
미비실
2007.10.17 6193/0
384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16 6982/0
3845
사무처
조직국장 김갑수
2007.10.16 6786/0
3844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10.16 6507/0
3843
미비실
미비실
2007.10.15 7287/0
3842
사무처
철도노조
2007.10.15 7515/0
3841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0.14 5457/0
3840
정책기획실
전기국장
2007.10.11 10720/0
3839
전기국
전기국장
2007.10.11 6440/0
3838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10 8651/0
3837
사무처
철도노조
2007.10.10 12140/0
383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09 6702/0
3835
사무처
복지국
2007.10.09 8096/0
383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09 7127/0
3833
사무처
복지국
2007.10.08 14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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