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714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67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0.24 4172/0
15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094/0
15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3 2042/0
15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3 2052/0
1563
사무처
법규국
2003.10.23 2692/0
15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3 2035/0
1561
사무처
법규국
2003.10.22 4003/0
15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2 2145/0
15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2 2378/0
1558
사무처
기획국
2003.10.21 3803/0
15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1 2619/0
15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0 2838/0
1555
사무처
해복국
2003.10.20 3212/0
1554
사무처
조사국
2003.10.20 3797/0
1553
사무처
조사국
2003.10.20 3131/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