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492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328/0
1611
사무처
법규국
2003.11.03 3859/0
16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45/0
16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25/0
16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2361/0
16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03 3622/0
1606
사무처
법규국
2003.11.01 4754/0
16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2238/0
16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1 3285/0
1603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863/0
1602
사무처
조사국
2003.10.31 3689/0
1601
사무처
법규국
2003.10.31 4281/0
1600
사무처
해복국
2003.10.30 3340/0
15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457/0
15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62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