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년 02월 27일 3532  /  51
[알림] 선거운동 기간 및 결선투표에 관한 지침

1. 선거운동 종료일은 각 지부별로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2일까지로 한다.

2. 결선투표
- 선거운동 기간은 3월 6일부터 각 지부별 투표개시 전일까지로 한다. 단, 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핸드폰 메시지 등) 종료일은 3월 9일까지로 한다.
- 결선투표와 관련한 추가 유인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32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4.22 3658/0
203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2 3845/0
2030
사무처
법규국
2004.04.21 5423/0
202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1 3289/0
2028
사무처
교선실
2004.04.14 5125/0
2027
사무처
사무처
2004.04.12 7357/0
2026
사무처
조사국
2004.04.10 7676/0
202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9 2958/0
202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9 2339/0
202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8 4308/0
2022
사무처
철해투
2004.04.07 3908/0
20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03 2542/0
202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4.03 4084/0
2019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4.04.03 4079/0
2018
사무처
조사국
2004.04.03 5326/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